💰 배당소득 분리과세, 절세를 위한 전략!
“배당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?”
그렇다면 ‘분리과세’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✅ 배당소득 분리과세란?
- 기본 원칙: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15.4% (원천징수)로 과세 종료
- 하지만 2천만 원 초과 시,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%까지 과세
- 특정 조건 충족 시, 고소득자도 분리과세(14%) 선택 가능
🔍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주요 사례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| 15.4%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완료 |
| 2천만 원 초과 | 종합과세 원칙 (세율 6~45%) |
| 특정 배당소득 | 공모리츠, 중소기업 배당 등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|
🧾 분리과세 적용 가능한 배당 예시
- 상장주식 배당: 기본 15.4% 과세,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
- 공모리츠 배당소득: 세율 9%로 분리과세 가능
- 비상장 중소기업 배당: 일정 요건 충족 시 14% 분리과세
✅ 누가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까?
- 고소득자: 종합과세 시 세율 35% 이상 적용될 수 있음
- 절세가 중요한 투자자: 분리과세 선택 시 14% 세율 고정
- 공모리츠·벤처기업·중소기업 투자자
📌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예시
📍 예시: 직장인 A씨
- 연봉: 8,000만 원
- 상장주식 배당소득: 3,000만 원
① 종합과세 선택 시
- 종합소득 합산: 1억 1천만 원
- 적용 세율: 35%
- 예상 세금: 약 1,050만 원 이상
② 분리과세 선택 시
- 적용 세율: 15.4% (지방세 포함)
- 예상 세금: 3천만 원 × 15.4% = 462만 원
📊 결과 비교 요약
| 항목 | 종합과세 | 분리과세 |
|---|---|---|
| 총 세금 부담 | 약 10,500,000원↑ | 4,620,000원 |
| 세금 차이 | 약 588만 원 절세 가능! | |
✅ 마무리 요약
-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→ 원천징수 15.4%로 과세 끝!
- 2천만 원 초과 시 → 종합과세 or 조건 충족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
- 공모리츠, 중소기업, 벤처투자조합 배당 → 적극적인 분리과세 활용 추천
👉 절세는 전략입니다! 자신의 소득 구조에 맞는 과세 방법을 선택하세요.